고용부, 거짓구인광고 철저 대응으로 구직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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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거짓구인광고 철저 대응으로 구직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최근 거짓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막기 위해 취업포털사이트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채용공고 모니터링 항목에 '거짓채용·구인광고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모니터링 대상 포털과 기업을 확대하는 등 법 위반 의심 구인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인광고를 악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고용24를 통해 접수된 법 위반 의심 구인정보는 민간 취업포털 운영사들이 해당 계정을 즉시 정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거짓구인광고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 의심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구인·구직 스팸문자 정보를 공유받아 거짓구인광고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인광고를 열람한 구직자에게는 주의를 요하는 경고문자를 발송하는 등 구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취업포털에 대한 모니터링과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진행하여, 특히 청년 등 구직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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