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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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주말·명절에 인상된다

정부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오는 5월 1일부터 개편해 시행한다. 평일에는 기존 10%의 취소 수수료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각각 15%와 2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잦은 예약 취소로 인한 '노쇼(No-show)'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

고속버스가 터미널을 출발한 후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한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취소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버스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와 대중교통 노쇼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다.

노쇼 문제와 이용자 불편 해소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과 휴일 모두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해 노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필요한 승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특히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발권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편법 이용 사례도 문제로 지적

일부 승객이 인접한 두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사용하는 편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버스 및 터미널 업계,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3~4월 동안 사전 홍보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 수수료 조정 내용

  • 평일(월~목): 취소 수수료 10%
  • 주말(금~일, 공휴일): 취소 수수료 15%
  • 명절(설·추석): 취소 수수료 20%
  •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은 출발 3시간 미만부터 적용

국토부의 당부와 향후 계획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이용이 편리해졌지만, 잦은 출발 직전·직후 취소로 인해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취소 수수료 개편은 한정된 좌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치이나,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고속버스 업계와 이용자 모두가 예약과 출발 안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개편과 함께 시외버스 면허권자에게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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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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