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신고 의무 완화로 업계 부담 줄인다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수정에 대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게임업계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이 지정 심사 기준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삭제되었으며, 매출액 기준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됐다. 또한 재지정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재지정심사가 있는 해에는 업무 적정성 평가가 재지정심사로 대체되어 업체 부담이 경감된다.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 범위 확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민간 위탁 확대와 함께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교육 이수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등급 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를 법에 명시해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맞췄다.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 신고 제한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가 제한된다. 폐업 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으며, 게임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를 누락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정부와 국회의 협력으로 게임산업 발전 기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2024~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 이룬 성과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업계 부담 완화와 민간 자율성 확대를 통해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