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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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 확대
환경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금액 지원 한도를 최대 7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높은 다양한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아울러 환경부는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댐 건설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댐이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의 홍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홍수 피해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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