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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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환급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내용이다. 환급 대상 금액은 3만 4천 원에서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전통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산 수산물 소비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이다.
행사 첫날인 3월 26일 오후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둘러보고 가격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고 환급 부스를 찾아 환급 절차도 체험한다.
강 장관은 이날 수협중앙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수산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수산인의 날을 맞아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전통시장에서 부담 없이 우리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며, 이번 행사가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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