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고용안정 지원 강화
산불 특별재난지역 고용안정 지원 강화
최근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주민들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유선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방문 부담을 줄였다. 또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를 즉각 운영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용과 생활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1인당 대부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훈련 출석요건도 완화하여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게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산불로 인해 직장을 잃은 주민들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도 기존 최대 6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 제공된다.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으며,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되고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도 완화되고, 상환기간도 1년 거치, 3~4년 상환에서 1~3년 거치, 3~5년 상환으로 연장되어 부담을 덜었다.
산불 진화 및 피해 복구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신속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며, 피해 근로자와 동료, 유가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 방지 시설 및 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할 경우 최우선 지원을 약속했다.
고용부는 지난 26일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봄철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도 강화한 바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산불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과 생활 안정,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진화 및 복구 과정에서 근로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