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골재 품질관리 강화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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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골재 품질관리 강화에 전력

최근 일부 보도에서 건축물에 사용되는 골재의 품질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골재 품질 향상과 양질의 골재 채취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품질검사 강화와 엄격한 관리

국토부는 2022년 8월부터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등 지정된 품질관리전문기관을 통해 골재업체별로 직접 시료를 채취, 연간 약 750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하는 수시검사를 2023년 28개 업체에서 2024년 52개 업체로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업체는 재검사 합격 시까지 판매중지 처분을 받으며, 위반 시에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에는 5개 업체가 적발되어 지자체가 고발 조치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골재 유통이력제도 도입 추진

골재의 품질과 채취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골재 유통이력제도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량 골재 유통이 원천 차단되고, 골재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관련 법 개정도 국회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분 및 순환골재 품질관리 강화

콘크리트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토분 함유량 기준과 현장 내 간이시험법도 마련 중입니다. 순환골재는 KS인증 방식으로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생산능력 검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천연골재 채취 규제 개선

양질의 골재 채취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규제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습니다.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를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유연하게 조정하고, 산림골재 채취 제한지역 내 기존 채석단지 인접 시 확대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산지 6부 능선 이상에서도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채취가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국토부의 지속적 노력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불량 골재 유통 차단과 골재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골재 채취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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