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건조 속 전국 산불 특별단속 강화
고온 건조로 산불 위험 전국에 '매우 높음'
최근 전국적으로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적인 산불 특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성묘철과 식목일 맞아 산불 예방 총력
산림청은 4일 청명과 5일 한식, 그리고 식목일을 전후해 성묘객과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상 묘소를 찾는 성묘객과 나무심기 행사,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과 공원묘지, 가족묘지 주변, 나무심기 행사장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모든 인력과 자원 총동원해 강력 단속 추진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까지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도 엄격히 적발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지역주민 대상 산불 예방 계도 활동 병행
단속과 함께 산림 인접 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불법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등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합니다.
산불 관련 법령 위반 시 강력 처벌
산불 관련 법령 위반 시에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고의로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임상섭 산림청장 산불 예방 당부
임상섭 산림청장은 "최근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성묘와 나무심기 등 산을 찾을 때 반드시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