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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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되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가 설치 가능해지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근로자 숙소 활용과 면적 제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의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특히 폭염과 한파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도 가능해졌다.

시설 설치 면적 제한 완화와 농촌특화지구 확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헥타르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헥타르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이 완화됐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되어, 농촌 공간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요건 완화로 경영 규모화 촉진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도 완화됐다. 사업 참여를 위한 농업인 단체 구성 인원이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고, 농업법인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개선되어 농업 경영의 규모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농업진흥지역 관리 체계 강화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자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영농환경 개선,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농지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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