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주 다가구·오피스텔 층간소음 무료 측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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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환경부는 4월 16일, 기존 공동주택에 한정해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무료 상담과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화 및 방문 상담, 소음 측정 무료 제공

이 서비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 그리고 소음 측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주민들은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센터에 연락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성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예정

환경부는 2023년 광주광역시와 2024년 서울 중구에서 비공동주택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확대는 시범사업 지역인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층간소음 민원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해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과 추가 지원 사업

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와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협력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대상 상담기법과 소음측정기 사용법 교육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과 전문 상담심리사 서비스 확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등 5개 특·광역시에서 시범 운영한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은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난해 3월 수도권에서 시작한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지난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환경부의 의지와 기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해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한 전문적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광주 다가구·오피스텔 층간소음 무료 측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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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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