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30만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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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30만원 지급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난 2월에는 배달 플랫폼사 협조를 통해 별도의 증빙 없이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2차 지원 절차다.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등 8개 배달 플랫폼의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확인지급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약 55만 명으로 예상된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해 지급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배달실적 증빙으로는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이 인정된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며, 30만 원 지원을 받으려면 60회의 배달 실적 증빙이 필요하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현장 접수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지난 2월부터 신속지급 대상 8만 개, 확인지급 대상 10만 개 등 총 18만 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신속지급 대상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한 3만 개 소상공인에게 총 77억 7,000만 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증을 진행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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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30만원 지급 시작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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