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일반주주들에 안정적 배당 기대 - 법무부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의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데는 평가상 이익이 향후 현금화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투자 위험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최근 학계 및 실무계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증권을 매입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증가(순자산 감소)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평가액도 증가(순자산 증가)해 증감액이 상쇄되는 방식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해 보험부채의 변동성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재보험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계약을 통해 재보험회사에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이용해 위험회피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등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계정을 통해 평가손익을 처리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험부채의 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02-21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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