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와 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확대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위한 규제 완화
오는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면 되어 절차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에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던 용도 제한이 폐지되어,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재건축조합 설립 시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만으로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가 등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행정절차 간소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통합심의 대상이 추가되는 등 관련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재건축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병역미필자도 10년 유효 복수여권 발급 가능
5월 1일부터는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없이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미필자는 여전히 국외 출국 및 체류 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위한 교육감 역할 강화
올해부터 각 시·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령 정보 확인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