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 전입신고 필수, 대선 투표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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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해야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 가능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6월 6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6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관공서가 휴무이므로, 이 기간 내에 이사한 경우에는 5월 2일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만약 6월 3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하더라도, 민원 처리 법령에 따라 실제 처리는 7일부터 이루어져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 기간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정부24 누리집 등을 통해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7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에는 종전 주소지 기준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투표 당일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연휴 기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선거일 당일 투표소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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