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은퇴 지원 직불금 제도
Last Updated :
고령 농업인 은퇴 지원 직불금 제도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지속해온 65세에서 79세 사이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할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84세까지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온 고령 농업인으로, 이들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직불금은 매월 일정 금액으로,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를 유도하고 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급 가능한 농지 면적은 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을 합산하여 최대 4헥타르까지입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
이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농지은행 상담센터(전화번호 1577-7770)나 지역별 관할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 농업인 은퇴 지원 직불금 제도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