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개최 감소에도 교육침해 여전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월 1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되고 있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내용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포함됐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증가 추세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이 중 93%인 3,925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2022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가장 빈번, 학생과 보호자 침해 유형 다양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은 완만하다. 학생에 의한 침해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로 32.4%를 차지했다. 이어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이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이 24.4%로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순으로 나타났다.
법제화 이후 모욕·명예훼손 비율 감소, 생활지도 불응은 증가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되고, 2023년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신설된 이후 학생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비율은 2023년 44.8%에서 2024년 26%로 크게 줄었다. 반면,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비율은 2023년 24.1%에서 2024년 32.4%로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주요 사례와 조치 현황
주요 사례로는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인 교원에게 학생이 욕설, 모욕, 폭행, 무단 자리 이탈 등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불법 촬영 및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제작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학부모는 교원의 언행 문제를 아동학대 신고로 연결하거나 반복적 민원 제기, 폭언, 협박 등을 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로 파악됐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자 등 침해자에 대해서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2024학년도부터 법제화로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크게 감소했다.
피해교원 보호 및 지원 강화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학교장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요양(11%) 등 다양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일부 성과가 있으나, 학생과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뿐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제도 도입 후 17개월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이 제출됐으며, 수사 완료된 438건 중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개별교육지원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세부 사항을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보호자와의 일상적 소통은 지원하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한다. 이를 위해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을 운영하고, 민원상담실 및 녹음 전화기 등 안전한 민원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특이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 민원 처리 체계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까지 학교 실정에 맞는 민원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9월에는 학교와 보호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21일에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학교 민원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책 공개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지속 점검하고, 민원 처리 체계 구축과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