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강력 대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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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강력 대응 확대

고용부,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 유지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대폭 확대하며,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강제수사 실적은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4% 증가했으며, 2023년 4월 193건과 비교하면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취약계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사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26일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며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은 4월 28일 네팔 청년을 상습 폭행하고 임금까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출석 불응 사업주 체포 및 임금 즉시 청산

고용부는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창원지청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체포해 당일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안산지청과 포항지청, 서울강남지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외 도주 우려 사업주 출국정지 및 임금 청산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 소프트웨어 개발업 사업주가 50명의 임금 5억 8000여만 원을 체불하고 해외 도피 우려가 있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사업주는 한 달 만에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했다.

고용부 차관의 입장과 향후 계획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강제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기간 해결이 어렵지만, 10월 시행 예정인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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