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산불 피해 주민 TV수신료 6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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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산불 피해 주민 TV수신료 6개월 면제

전투기 오폭과 대형 산불 피해 주민, TV 수신료 6개월 면제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4월 21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올해 3월에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와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그리고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 등 총 9개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텔레비전 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0년 이래로 재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 20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결정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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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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