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강화, 디지털 위험 대응 대책 발표

청소년 보호 강화, 디지털 위험 대응 대책 발표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할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29일 발표하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마련되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디지털 매체 이용 환경 개선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확산으로 청소년 개인정보 유출과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성형 AI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 및 불법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SNS와 숏폼 영상 등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용자 연령 확인과 사업자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 점검과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무인 판매업소와 온라인에서의 담배 및 주류 구매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유통 차단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감시와 사행심 조장 광고 단속을 강화하며, 청소년 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 안내와 온라인 도박 예방 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약류 등 불법 약물 유통 차단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과 마약류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학교와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를 위해 피해자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우선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도 포함된다. 가해 청소년 대상 선도 교육 프로그램과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8월부터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과 학습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확산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며,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채널 연계를 추진한다. 직업계고와 연계한 근로권익 교육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도 확대한다. 사업자 대상 법·제도 안내와 캠페인도 실시한다.
청소년 보호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 협력해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를 검토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담배·주류판매업 등 주요 업계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적 보호 제도 이행을 유도하며,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점검·단속 매뉴얼과 홍보물 배포로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를 강화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불법·유해정보 확산과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보호정책 확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