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기업 차별 없는 엄정 대응

공정위, 법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잦은 조사와 제재, 그리고 행정소송 과정에서 일부 로펌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약 18%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공식 입장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확정판결 기준으로 공정위의 승소율은 91.2%에 달하며,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사건과 쿠팡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법 집행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설명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를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 해외 기업인 퀄컴 2차 사건(2016년 12월), 브로드컴 1차 사건(2023년 6월)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플 사건(2021년 3월)처럼 동의의결이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023년 12월)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으며,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2014년 5월)에서는 동의의결 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