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기업 차별 주장 일축

공정위, 국내외 기업 차별 주장 일축
최근 일부 보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산업 특성이나 관계부처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일부 로펌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참여와 의견 진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원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에 달하며, 최근 5년간 법원은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패소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취지에 맞게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9년간 4433억 원을 재산정해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1조 2400억 원은 실제 환급금액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호반건설, CJ올리브영, 쿠팡 사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과징금은 공정위가 잠정 결정한 724억 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 결정에 따라 15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법 적용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국내 시장 경쟁 저해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개시 여부를 판단하며, 외국 기업에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의의결 신청 19건 중 9건이 기각된 사례가 있으며, 해외 기업인 퀄컴, 브로드컴 사건과 국내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등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되거나 인용된 사례가 공존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 특수성을 고려하며,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 3사 담합 혐의 조사 등 협의가 필요한 경우 조사 단계부터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 차별이나 무리한 조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