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소비자 권익 강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개편은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판매가 높은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계약 유지 기간 동안 수수료 안분 지급
현재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집중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과도한 선지급으로 인해 계약 유지 및 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잦은 계약 승환과 설계사 이직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유지 기간 최대 7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 제도를 신설한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 기간이 길수록 총 수령액이 증가하며, 5~7년 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가 추가 지급되어 계약 장기 유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한다.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합리화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사업비 부담 완화로 판매수수료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의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가 설계사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 유지관리수수료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로 제한하며,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19% 이내로 규정했다.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로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투명하게 공개하며,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에서는 설계사가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다수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판매수수료 금액 직접 고지 의무화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건전한 판매환경 조성 위한 규제 강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에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하고, 사업비 과다 집행 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한,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기존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해 불건전 영업 관행을 차단한다. 금융위는 3분기 중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이해관계자의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지고,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가 강화되어 소비자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설계사는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보험사와 대리점은 판매채널 안정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위는 계약유지율과 판매수수료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단계 판매제도 개편을 위한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