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지원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작

청소년한부모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정보 제공 의무화
여성가족부는 2025년 4월 4일부터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출산부터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각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서비스를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생신고 시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의무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책 안내서 제작·배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정책서비스 안내서인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4개 가족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생활 지원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및 운영 효율성 강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소 한부모가족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평가 업무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 수행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강화 현황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왔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주거지원도 강화되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통해 안전한 출산과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미혼·이혼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 관계자들의 의지와 전망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도 "정책 안내서가 청소년한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