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혁신 가속화, 5개 지역 규제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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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혁신 가속화, 5개 지역 규제특례 확대

지방대학 자율혁신 촉진 위한 규제특례 확대

정부는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개 지역에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를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컬대학의 혁신 가속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규제특례 내용과 적용 범위

교육부는 2025년 6월 9일부터 해당 5개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해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 이 중 중복을 제외하면 6건에 해당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대학 내에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 과정으로 편입학을 허용하고,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점이 포함된다.

특화지역 제도는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지방대학이 법령의 제약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왔다.

글로컬대학 혁신 모델 지원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운영해 89건의 신청 중 40건을 4월에 심의·의결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로 확정해 특화지역 변경지정에 반영했다.

학사제도 및 교원인사 분야 변화

학사제도 분야에서는 도립대 등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된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가 2026학년도부터 한 대학 내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립목포대와 원광대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가 동일 대학의 일반학사 과정으로 정원 외 편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연속적인 학업 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 임명을 허용하는 특례가 도입되었다.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 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해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 최대 12시간까지 확대되어 울산대는 첨단산업 분야 등 특성화 분야 강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대학경영 및 연구역량 강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교지·교사 임차범위가 확대되어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분야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동대는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에 캠퍼스를 마련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에서 스마트팜, 기능성 소재, 식품산업을, 청도캠퍼스에서는 기능성 소재, 식품분야,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 대상을 대학 재직 교직원까지 확대해 대학 내부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과제 기획부터 실행,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대학 내부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 공공성 높은 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의 의지와 기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들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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