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요람, 아기 수면에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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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 아기 수면에 위험 경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롭게 제정하며, 기존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분류되던 기울어진 요람을 명확히 비수면용 제품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이라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기울어진 요람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유아가 사용 시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기도가 압박될 위험이 크다. 또한, 아기가 몸을 뒤집으면서 입과 코가 막혀 질식할 가능성도 높아 매우 위험하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유아 사망 사고 중 73건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기울어진 요람을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유아용 침대'의 한 종류로 관리되던 기울어진 요람에 대해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들이 제품의 수면 및 비수면 용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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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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