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재개, 고병원성 AI 비발생 지역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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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재개, 고병원성 AI 비발생 지역 한정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재개, 고병원성 AI 비발생 지역 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6월 11일,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종란 및 초생추, 식품용란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은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 단위 지역에서 수입을 허용한다.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면서도 안정적인 가금육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하여 10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가금육 시장의 안정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중한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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