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제출국 오해 바로잡다

Last Updated :
법무부, 강제출국 오해 바로잡다

법무부, 강제출국 오해 바로잡다

최근 한 보도에서 미등록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몽골인 피의자가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강제출국을 진행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와 보도 내용

지난 4월, 경찰은 미등록 상태에서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몽골인 피의자를 적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의자는 열흘도 채 되지 않아 강제출국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는 법무부가 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강제출국을 강행해 기관 간 소통 부재로 피해자만 고통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의 공식 입장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 조치가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본국으로 출국시키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 활동임을 설명했습니다. 이 '보호'는 법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집행되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확보 외에 수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제퇴거 대상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구금 절차로 전환하는 등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이 종결되어 강제퇴거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에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안은 법무부와 수사기관 간의 협조 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법무부는 강제출국 과정에서 수사 중인 사실을 무시하거나 기관 간 소통 부재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강제출국 오해 바로잡다
법무부, 강제출국 오해 바로잡다
기사작성 : 관리자
법무부, 강제출국 오해 바로잡다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3882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