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확대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확대
정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강화된 에너지기준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ZEB 5등급 인증 기준을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ZEB 5등급은 건축물 1㎡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90㎾h 미만으로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이번 개정으로 민간 공동주택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성능기준은 기존 120㎾h/㎡yr 미만에서 100㎾h/㎡yr 미만으로 16.7% 강화되었으며, 시방기준도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기준이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창호 단열재 등급과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이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단위면적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낮아졌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기존 25점에서 50점으로 대폭 강화되었으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공동주택은 세대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추가 공사비는 5~6년 내에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과 소규모 단지의 규제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