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재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재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4월 21일부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공계 인재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공계 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그리고 과학기술 콘텐츠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공계 대학생 지원 강화
이공계 대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 활성화,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 활용 등을 고려한 시책 마련이 시행령에 포함되었다.
박사후연구원 지원 체계 마련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에 박사후연구원 채용 지원,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관리 및 지원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와 정보 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대학 조교수, 기업 연구책임자,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기획 담당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성명, 연락처, 국가연구자번호, 전공분야, 자격증, 경력, 연구성과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 콘텐츠 및 문화 확산 지원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성과 관리 및 확산, 민간·지역 활동 지원, 과학기술문화 상품 발굴 및 포상 사업 등이 시행령에 명시되었다.
기타 주요 개정 사항
법 개정에 따른 이공계 인력 조사 범위 확대, 학부생 연구장려금(장학금)의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 기간 및 환수 규정 삭제 등도 이번 시행령에 반영되었다.
과기정통부의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전 주기 지원에 필요한 공백을 보완하고,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공계 인재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