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4.5일제 논의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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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4.5일제 논의 사실과 다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 및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근로감독관 증원이나 주 4.5일제 본격 논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보도 내용과는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의 업무 특성에 대해 고용부는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 처리 비중이 높고, 담당하는 법령 수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단순히 근로감독관 수만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별 근로감독관 수를 비교할 때는 각국의 주요 업무 내용, 소관 법률, 감독 대상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과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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