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해외여행 필수 검역 절차 안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반드시 검역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입국 시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검역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검역 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해외로 반려동물을 데려갈 때는 방문 국가가 요구하는 검역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동물검역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국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수 제한 등 조건이 국가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에서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메뉴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증명서 발급 절차
-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합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별도의 사전허가가 필요합니다.
-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등 예방접종 이력이 포함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와 검역본부 사무실을 예약합니다.
- 예약한 날짜에 건강증명서와 부속서류를 지참하고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반려동물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국 시에도 반드시 검역 받아야
해외여행 후 한국에 입국할 때도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에서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를 제시하고, 서류 심사와 무선식별장치 번호 대조, 임상검사를 받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입국 시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당부와 홍보 활동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하는 국민들이 각국의 검역 규정 변경 사항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과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여행객과 항공사에 검역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정기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국경 검역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