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해외여행 필수 검역 절차 안내

Last Updated :
반려동물 해외여행 필수 검역 절차 안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반드시 검역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입국 시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검역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검역 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해외로 반려동물을 데려갈 때는 방문 국가가 요구하는 검역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동물검역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국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수 제한 등 조건이 국가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에서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메뉴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증명서 발급 절차

  1.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합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별도의 사전허가가 필요합니다.
  2.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등 예방접종 이력이 포함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와 검역본부 사무실을 예약합니다.
  4. 예약한 날짜에 건강증명서와 부속서류를 지참하고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반려동물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국 시에도 반드시 검역 받아야

해외여행 후 한국에 입국할 때도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에서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를 제시하고, 서류 심사와 무선식별장치 번호 대조, 임상검사를 받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입국 시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당부와 홍보 활동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하는 국민들이 각국의 검역 규정 변경 사항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과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여행객과 항공사에 검역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정기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국경 검역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해외여행 필수 검역 절차 안내
반려동물 해외여행 필수 검역 절차 안내
기사작성 : 관리자
반려동물 해외여행 필수 검역 절차 안내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4032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