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배경과 대책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배경과 대책
정부는 2025년 5월 2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도 감축하는 방침을 세웠다.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대책 추진 배경
현재까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 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 9,000억 원 감소했으나, 2월에는 4조 2,000억 원 증가로 반전되었고,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
금융당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강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 제한, 주담대 6억 원 여신 한도 설정 등을 통해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 의존을 막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감축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며,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총량관리 목표 조정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했다. 다만,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할 경우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들은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대출 취급 현황을 일일 점검해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자율적으로 취급 규모를 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분 조건부 1주택자 관련 규정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주담대 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명의 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기존 대출 증액 및 대환 시 적용
대출금 증액이나 타행 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반면, 대출금 증액 없이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및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재약정·자행 대환 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자율관리 예외 인정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예외 인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과 규정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중도금, 이주비 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도 시행일 전일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