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미성년 자녀 월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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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미성년 자녀 월 20만 원 지원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미성년 자녀 월 20만 원 지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이며, 신청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한다.

더불어,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하거나 종료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지된다.

국가는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 과정에서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제도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한부모가족이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조사 후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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