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재정부담 우려는 과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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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재정부담 우려는 과장됐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한우법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과 다른 축종에 대한 별도 법 제정 우려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우법 도축출하 장려금, 예외적 집행 예산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법에 따른 도축출하 장려금이 매년 의무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며, 물가수급 관련 특이 상황이 발생할 때만 예외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추석 시기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한우 암소 4만 3천 마리를 대상으로 마리당 10만원씩 총 43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정지출 급증 우려는 사실과 달라
따라서 보도된 연간 120억~150억원의 신규 예산 투입과 재정지출 급증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별도 법 제정 논의는 신중히 진행
한편, 한우 이외 축산단체들이 축종별 별도 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축산법을 통해 모든 축종별 지원과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축종별 특수성과 별도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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