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정부 공식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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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정부 공식 입장 발표

정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공식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명시된 '회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침해사고 조사 결과와 SK텔레콤 과실 인정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과 위약금 면제 근거

법률 자문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계약상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유출된 유심정보는 통신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이를 보호하지 못한 점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당시 SK텔레콤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했으나, 보호서비스 가입자는 약 5만 명에 불과했고, 시스템 자체에도 한계가 있었다.

정부의 향후 계획과 AI 시대 대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고가 국내 통신업계와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하며, SK텔레콤이 취약점을 철저히 개선하고 정보보호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가오는 AI 시대에는 사이버 위협이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전반적인 보안 체계 개편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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