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Last Updated :
폭염 속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폭염 대비 노동자 안전 강화

고용노동부는 6월 11일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 노동자 보호 위해 개정안 원안 동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올여름 예상보다 심각한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 부여 등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과 홍보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시행 후 현장 반응과 집행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 홍보 및 점검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체계 구축을 모든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규정 준수를 강화한다.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보급 추진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높은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7월 말까지 추경 예산 350억 원을 투입해 보급할 예정이다. 보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의 강조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특히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폭염 속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폭염 속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기사작성 : 관리자
폭염 속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4258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