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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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월 1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불법하도급 여전히 가장 큰 비중 차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중 불법하도급이 197건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률이 4.5%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엄정한 행정처분과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 및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238개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공정건설지원센터 통한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제도 운영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센터 방문, 전화(1577-8221),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AI 기반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 도입 및 사회적 이슈 현장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장과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강력한 의지와 현장 관계자에 대한 당부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상시 단속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현장 관계자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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