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국인근로자 폭염 대비 긴급점검

농촌 외국인근로자 폭염 대비 긴급점검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과 숙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 높은 농촌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 환경과 생활 공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야외 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점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점검에 앞서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농가에 자가점검을 권고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된 고용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에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폭염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작업 운영 지침을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작업 현장 내 그늘막과 국소 냉방장치의 구비 여부도 점검하며, 부족한 설비는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고용부의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사업 신청을 현장에서 안내하여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화재 사고를 계기로, 노후 숙소가 많은 농업 분야에서는 냉방시설과 전기·소방시설 상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고용부 지방관서의 다국어 상담원 59명과 통역원 137명이 동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폭염 안전 수칙을 모국어로 직접 설명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 대처 능력을 높이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별도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체계'를 통해 온열질환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산업인력공단과 EPS서포터즈는 입국 초기 3개월 이내에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랭장구를 지원하는 등 초기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긴급 점검은 농촌지역 여건을 잘 아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밀착형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이웃으로서, 일터뿐 아니라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