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개막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24년 만에 두 배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높아지는 중요한 변화다.
예금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 기대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상호금융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다. 단, 펀드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하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보장성 예금도 별도 보호
동일 금융회사 내에서도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이는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예금 분산 배치 불편 해소 및 시장 영향 점검
이번 상향으로 예금자들은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특히,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이 몰리면서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문제 발생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와 후속 조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시행 전까지 고객 안내와 예금보험 관련 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보험료율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 강화로 금융 신뢰 제고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