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 연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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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 연기·면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대상과 절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피해 복구와 병역 이행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원훈련 면제 조건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예정된 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 이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과 병무청의 입장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 및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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