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피해 외국인노동자 3개월 내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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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 취업 지원 강화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신속한 취업 알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지정해 취업 알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용부는 해당 권역 내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 1개월간 알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권역으로의 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권역 간 이동을 통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속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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