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비쿠폰 사용처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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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비쿠폰 사용처 정비 나서
최근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제도의 사용처 중 일부 학술단체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본래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소비쿠폰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으로,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제도의 본래 취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사용 제한 업종을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술단체 사용처 등록 문제와 조치
그러나 최근 여러 학술단체가 소비쿠폰 사용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술단체는 소상공인 지원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행안부는 즉각적으로 이들 단체를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가치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 제도가 소상공인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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