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악화 우려지역, 정부가 선제 지원 강화

정부, 고용악화 우려지역에 선제적 지원 강화
정부가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다양한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해 지역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최대 6개월 동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지역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평상시 휴업수당의 1/2~2/3에서 6/10~8/10로 확대 지급된다. 이는 고용 위기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의 한계 보완
기존에는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하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엄격한 지정 요건과 긴 지정 절차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고용 악화가 예상되는 단계에서 미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정 기준과 절차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의 10% 이상을 조정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요 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재난 등으로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서 예측치 못한 휴업 발생 또는 우려
-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개월 연속 감소
- 300인 이상 기업에서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발생
정부의 의지와 전망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