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 자본비율 산출 제외 보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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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징금 자본비율 산출 제외 보도 부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금융지주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해당 과징금에 대한 자본 부담을 완화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은행 건전성 규제 방침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금융위는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금융지주 위험가중자산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전성 규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해명은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보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금융위의 공식 입장은 과징금 관련 자본비율 산출 기준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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