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가해자 입건과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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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엄중 대응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4일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내국인 관리자의 외국인 노동자 결박 및 지게차 이동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근로감독관 12명 투입, 전방위 근로감독 실시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 미지급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 체불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 임금에는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 25만 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12건 적발, 시정지시 및 엄정 조치 예고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입건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고용허가 제한 조치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 제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권 보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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