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바가지요금 철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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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바가지요금 철저 단속 강화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위한 행안부-지자체 합동 점검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해수욕장과 계곡 등 주요 피서지를 방문할 때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과 즉각 시정 조치

행안부와 지자체는 피서지 내 외식 및 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에 대해 가격 미게시,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QR코드 기반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동형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양한 신고 경로와 단속 강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외에도 일반 민원과 언론 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행안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와 무허가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역 상인과 협력한 자율적 자정 노력

지자체는 지역 상인회와 협력하여 친절 서비스 교육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하며 자율적인 자정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자체 지정 해수욕장에서는 피서 용품 가격을 통일하고 가격표를 게시하여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수 사례 전국 확산 계획

행안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물가 관리 정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생활물가 관리도 강화

행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축산물, 수산물, 외식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휴가철 한정으로 운영하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하여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물가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발언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피서지에서 가격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가지요금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대응하고, 생활물가도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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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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