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비쿠폰 외국계 대기업 직영점 제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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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비쿠폰 사용처 명확히 제한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샤오미의 한국법인인 샤오미코리아가 운영하는 직영 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정책 취지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 방침을 재확인하며, 외국계 대기업 직영점은 제외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비쿠폰 정책의 본질과 사용처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부처 TF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외국계 매장과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등은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샤오미 직영매장 사례와 행안부의 조치
샤오미 직영매장은 올해 6월 28일에 입점하였고, 이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면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 제한업종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행안부는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매장을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정부의 의지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 취지에 맞는 소비쿠폰 사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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