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비쿠폰 부정유통 사용자·사용처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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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비쿠폰 부정유통 사용자·사용처 엄중 처벌
최근 민생회복을 위해 발행된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하거나 부정하게 취급하는 '사용처'도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쿠폰 부정유통, 사용자와 사용처 모두 처벌 대상
그동안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용처에 대한 환수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용자뿐 아니라 사용처도 관계 법령에 따라 징역,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단속 현황
행안부가 언급한 관련 법령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이들 법률에 근거해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쿠폰 부정 유통을 단속하고 있으며, 경찰청도 11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에 충실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쿠폰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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