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부터 받는 사망보험금 연금화 상품 출격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활용 가능해진다
오는 10월부터 5대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된다. 기존에는 사망 후에만 수령할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미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노후 소득 보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 지급형 먼저, 내년 월 지급형 순차 도입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선보이며, 내년 초에는 월 단위로 지급하는 '월 지급형'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는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정과제 선정, 5개 생보사와 협력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 방안이 발표된 이후,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와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종신보험도 유동화 가능
이 제도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가입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 완료 및 가능 연령 도달 시 신청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유동화를 통해 최소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 비율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수령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55세부터 신청 가능, 대상 계약 대폭 확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 문제를 고려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금액은 35조 40000억 원으로 확대되어 기존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한다.
예시로 보는 연금 수령 시나리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간 매월 8만 7000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고, 사망보험금 3000만 원만 남겨둔다면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비자 보호 강화, 철저한 안내와 신청 절차
금융당국은 고령층 대상 제도인 만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0월 출시 시 5개 보험사는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통지하며,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또한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고,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서비스형 상품은 추후 출시 예정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와 서비스 제공 사업처 간 제휴 및 전산 개발이 필요해 추후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