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 위한 정부 지원 강화
8월 21일, 뉴스1은 "15년간 보살폈는데 폐쇄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설 동물보호시설들이 시설과 입지 관련 법적 문제로 인해 철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과 신고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애니멀호딩과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호동물 학대 및 방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신고제 도입과 함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례기간 부여와 환경개선 지원
많은 보호시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고려해, 제도 시행 전 시설 환경 개선과 이전, 신축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최대 3년의 특례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환기, 냉·난방 시설 설치, 바닥 공사, 케이지 교체 등 동물복지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한 맞춤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각 보호시설의 구체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고제 이행을 위한 위반사항 점검과 해결 방안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존 시설 철거 및 적법한 신축시설 건축 비용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동물 학대 및 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